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을 할 때 단체의 성격을 정해야 합니다.
- 단체의 성격을 법인으로 하는 경우(000-82-000)
- 단체의 정관에 구성원간 수익이나 재산을 분배하지 않기로 정하는 경우
- 정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으로 취급됩니다.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
3.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
4. 대표자 선임회의록
5. 대표자 신분증
6. 단체직인
7.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8. 회원명부
9.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단체 구성원간 수익 등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 동아리, 친목회 등 소규모 모임
- 동아리나, 친목회에서 단체의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
3. 대표자 신분증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도장
5. 회원명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고유번호증을 만들게 되면 단체이름으로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