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형태로 주로 설립됩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절차를 준용하셔서 설립하시면 됩니다.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모여서 학술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연구단체도 있지만 연구원을 설립하여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앞선 설명에서처럼 ①설립준비 ②주무관청의 허가 ③등기의 과정을 통해서 설립합니다.
학회 등을 비영리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하기도 하지만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고유번호증을 통해서 임의단체 형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