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은 ① 정관의 작성과 창립총회 개최 등의 ‘재단법인 설립준비’, ② ‘주무관청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③ 법원에의 ‘재단법인 설립등기’ 단계를 거쳐 설립됩니다.

1. 설립준비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행정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설립준지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주무관청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른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설립허가서, 발기인인적사항,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임원이력, 창립총회회의록 등을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하여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3. 설립등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설립등기를 한 후,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