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록신청서 1부
•회칙(정관) 1부 (간인)
•당해 연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전년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제출서류 중 정관과 총회 회의록은 간인 후 제출
•당해 연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부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부
전년도의 결산서 1부
•회원명부 1부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전화번호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서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단체 소개서 조직 기구표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 1부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장소